건축사법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의3 보칙

법령 건축사법 제6장의3 보칙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