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다음 조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