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정관 다음 조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