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정관)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다음 조 제36조「민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