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법령 건축사법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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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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