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8조의2(청문)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법령 건축사법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8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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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