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법령 건축사법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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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