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4조(신고의 제한)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법령 건축사법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4조(신고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