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제4장 업무

법령 건축사법 제4장 업무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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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