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법령 건축사법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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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