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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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