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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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