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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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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