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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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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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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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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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731@2024-07-10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