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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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지원시책, 기술기반조성사업시책 및 보급촉진시책 등의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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