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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자연유산법)

2025-02-14 시행분 기준 2025. 2. 14. 시행 · 타법개정 제20284호 조문 76 국가유산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3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개정2025. 10. 9. 시행 예정
  2. 제7조의2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3. 제7조의3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4. 제7조의4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5. 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6. 제12조 명승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7.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8. 제15조 지정의 해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9. 제16조 임시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0. 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1.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2. 제41조의2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13. 제41조의3삭제2026. 5. 17. 시행 예정
  14.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5. 제63조 준용규정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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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2.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3. 제7조의2예고
    4. 제7조의3예고
    5. 제7조의4예고
    6.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7.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8.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예고
      2. 제12조명승의 지정예고
      3.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예고
      4.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5. 제15조지정의 해제예고
      6. 제16조임시지정예고
      1. 제17조허가
      2. 제18조허가기준
      3. 제19조허가 취소
      4.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예고
      5. 제21조신고
      6. 제22조행정명령
      7.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예고
      8.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1.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2.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3.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4. 제28조정기조사
      5. 제29조직권조사
      6.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7. 제31조질병관리
      8.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9.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10.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11.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12.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13.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14.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15.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1.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예고
      2.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3. 제41조의2예고
      4. 제41조의3예고
      5.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6. 제43조통지 등
    1.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2.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3.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4.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5.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6.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7.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8.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9.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10.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11.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12.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13.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14.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15. 제58조보조금
    16. 제59조경비부담
    1.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2. 제61조손실의 보상
    3.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63조준용규정예고
    5. 제64조청문
    6.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예고
    1. 제66조벌칙
    2. 제67조벌칙
    3. 제68조벌칙
    4.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5. 제70조과태료
    6.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및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84호, 2024. 2. 13.>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28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부칙 <제20194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19690호, 2023. 8. 16.>

부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69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2.6>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6>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2024.2.6>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2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제개정이유2025. 2. 14.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제7조).

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영향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진단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제9조 및 제11조).

다.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진단보고서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함(제14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7조).

마. 문화재청장이 영향진단 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