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장 벌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