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삭제 <2026.4.2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9어절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삭제 존속한다<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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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의4 삭제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