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7조의2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의2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5. 17. 전까지) 2026.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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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9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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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제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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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8941@2024-05-17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