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66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6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 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