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1. 삭제<2026.4.28>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73@2026-05-17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 삭제<2026.4.28>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