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2.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3. 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0조 ②이 법령제3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