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장 보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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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