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