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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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