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