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