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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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