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 ①이 법령제6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다음 조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