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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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