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제12조(명승의 지정)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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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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