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이전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다음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