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제11장 복권

법령 지방재정법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