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다음 조 제87조관리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