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제10장 채권의 관리

법령 지방재정법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