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제9장 시효

법령 지방재정법 제9장 시효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