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법령 지방재정법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