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6조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법령 지방재정법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6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3.8.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32어절

삭제추가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삭제 <2023.8.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015@2024-02-17

제56조 삭제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