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제3장 예산

법령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

제35조(세출의 재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