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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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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