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다음 조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