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9조(유치원의 병설)

2025-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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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25. 9.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