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2026-01-3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