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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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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