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3조(청문)제5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유아교육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3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