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의5 ① ←①이 법령제3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다음 조 제3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