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제5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유아교육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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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5. 9.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