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4장 비용

법령 유아교육법 제4장 비용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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