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제4장 비용

법령 유아교육법 제4장 비용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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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2025. 9.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