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제3장 교직원

법령 유아교육법 제3장 교직원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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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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