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장 교직원

법령 유아교육법 제3장 교직원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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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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